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, 직업능력평가, 직업적응훈련,   직업훈련, 취업알선,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 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 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• 운영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,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•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2. 사업내용
- 서울특별시 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미취업 상태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에 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, 노인복지관,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기여
3. 사업대상
-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
※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안마수련원 등을 통해 안마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 신청가능 (단, 참여는 자격증 발급 후 가능)
※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 불가
3. 사업기간
- 매년 1월~12개월(12개월)
4. 근무시간
- 1월~11월(25시간/주), 12월(23시간 30분/주)
5. 주요직무
-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, 시설, 여건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,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및 질환 등을 사전 확인, 유의하여 전신안마 및 신체 부위별 전문 안마 서비스를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