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(장애인일자리-특화형일자리)
- 1. 사업목적
- -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
- -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
- 2. 사업근거
-
-
장애인복지법 제21조 (직업)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
  직업지도, 직업능력평가, 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, 취업알선, 고용 및 취업 후 지도
 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
 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
-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
-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
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
  실시할 수 있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
  전산시스템을 구축 •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,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
  구축 •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2. 사업내용
- - 서울특별시 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미취업 상태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
겪고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
도모하고, 노인복지관,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
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기여
- 3. 사업대상
- -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
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
- ※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안마수련원 등을 통해 안마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 발급이
예정된 자 신청가능 (단, 참여는 자격증 발급 후 가능)
- ※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
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 불가
- 3. 사업기간
- - 매년 1월~12개월(12개월)
- 4. 근무시간
- - 1월~11월(25시간/주), 12월(23시간 30분/주)
- 5. 주요직무
- -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, 시설, 여건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, 경로당 등
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및 질환 등을
사전 확인, 유의하여 전신안마 및 신체 부위별 전문 안마 서비스를 제공
- 6. 서비스제공기관
- 사단법인 영광복지회 / 담당 강찬희 사회복지사(02-393-456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