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영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- 1. 사업목적
- 사단법인 영광복지회 장애인활동지서비스는 시각장애를 비롯한 기타 신체적•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한 활동지원사들을 연결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,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참여의 기회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
- 2.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
- 1) 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모든 등록 장애인
- ※65세 미만으로 「노인 장기 요양법」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
- 2)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- 3)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, 65세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
- 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)
- 서비스 신청 제외자(장애인활동법 제5조)
- (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
- (2) 「의료법」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
- (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- (4)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- (5)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- 보장시설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
- 1. 장애인 거주시설
- 2.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 시설
- 3.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
- 4.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
- 5.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
- 6.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
- 3.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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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, 갱신 등
신청서 제출방문조사
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수급자격 및
등급 심의, 결정바우처카드 발급 활동지원급여
이용지원
(활동지원기관 안내)이용신청접수 및
계약
본인부담금 부담읍•면•동
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시, 군, 구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- 수급자
- 사단법인 영광복지회 - 4.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
- 신청시기
- -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장소
- 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•면•동 주민센터
- - 공단 지사(전국 모든지사)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
- 신청자
- - 본인, 가족, 친족 및 기타 관계인 (대리인의 신분증)
- ※ 가족 구성원의 범위
- (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)
- -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
- -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(대리인 지정서)
- 신청방법
- -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www.bokjiro.go.kr / 신규만 가능)으로 신청가능
- ※ 우편, 팩스 신청시 ”시군구(읍•면•동)“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① 신청자 제출
- -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”시군구(읍•면•동)“ 또는 ”국민연금공단지사“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(변경)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
- ② 우편신청
- -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
- ③ 팩스신청
- -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
- 5. 활동지원급여 신청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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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
- (1) 필수 제출 서류
-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
- ② 바우처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•활용 동의서
- ③ 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
-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- ※ 미성년자, 의사무능력자,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
- (2) 읍•면•동 확인
- ⑤ 주민등록등본
- ⑥ 장애등록현황
- ⑦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
- (3) 추가 제출 서류(해당자만)
- ⑧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
- -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 제출
- ⑨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
- -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⑩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
- - 재학증명서,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⑪ 독거가구,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
- - 가족관계증명서
갱신신청
- 신청대상 :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- 신청시기 :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
- 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(변경)서
등급변경신청
- 신청대상 :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•가구 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
- 신청시기 : 언제든지 신청가능
- 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(변경)서, 의사소견서 등
- 사유별 제출서류 : (장애상태의 변화)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), (사회활동•가구환경의 변동) 직장•학교생활,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- 6. 활동지원급여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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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- 목욕 도움 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
- 구강 관리 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
- 세면 도움 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
- 배설 도움 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
- 옷 갈아입히기 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신체기능 유지•증진 - 체위 변경 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
- 신체기능의 증진 (관절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식사 도움 -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-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-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
- 쓰레기 분리 수거
- 내부 정리
- 이부자리 정돈
- 화장대ㆍ책장 정리
-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세 탁 -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 사 - 식재료 준비
- 밥 짓기 / 국ㆍ반찬 하기
- 식탁 청소
- 설거지 행주 삶기
-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-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
-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외출시 동행 - 산책, 물품구매 , 종교 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
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
- 외출시의 신체활동 지원기타 서비스 -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 생활상의
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- ※ 가사활동지원 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
- (단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
- 7. 활동지원인력 자격요건
- -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,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- 8.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
- - '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'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)
- -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- - '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'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- - 기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자
-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
- - 활동지원급여 수급자, 장기요양급여 수급자
- -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(계약직 포함)
- 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
- ※ 단,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,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
- -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- ※ 다만,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, 사고,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
-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※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,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
- -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•자매
- - 직계혈족의 배우자
- -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•자매
- 9. 활동지원급여 관련 문의 및 고충상담
- 활동지원팀 대표 전화 : 02)393-4564 / 팩스 : 02)395-1300